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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규제’ 개선
- 인력‧기술기준과 행정절차 합리화, 국제기준과 일관성 개선으로 현장애로 해소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수용성을 높여 자발적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자격증‧학력 등에 의한 인력선임 제한을 완화해 현장에서 획득한 숙련도와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선임을 제한했던 판독취급관리자 기준에 일정 실무 경력을 쌓은 전문대학 졸업자를 추가하고, 면허소지자로 제한하던 비파괴 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현장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해 구인이 어려운 업체들이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용제한, 신고, 검사 등 사업자 편의와 직결된 각종 행정절차들도 개선된다.

과거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해 비파괴분야에서 야외 사용을 원천 금지해왔던 X-레이는 미래 기술개발과 현장 혁신의지를 막지 않도록 야외 사용을 허용,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파괴분야 작업개시 30일전 신고의무는 15일전으로 줄여 사업자들의 작업운용 편의를 높이고, 불분명한 정의로 현장의 혼란을 유발했던 판독시스템 성능검사기간도 사업자들이 3개월 내에 선량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지정했다.

국가간 이동이 빈번한 방사성물질 운반규정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사업자들의 겪은 그간의 불편함도 해소된다.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던 L형 운반물 운반시의 선언서 작성의무와 복잡한 운반서류 작성항목도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운반물 분류에 필요한 여러 기초자료도 최신 국제기준에 맞추어 보완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의지를 저해하는 부분은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사선 현장의 안전규제 수용성을 높인다면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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