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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대통령 연설 때 경호원 권총 소지’ 보도에 “경호법상 무기 휴대”
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경호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경호법상 경호처 직원이 무기 휴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 28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권총을 소지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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