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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17년형 선고에…말 아낀 국민의힘 "불행한 역사"
"국가원수·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
"헌법체계 성찰, 대안 마련해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선고 소식에 대해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놓고는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와 국정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전 의원(오른쪽)이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시위 차량이 보이고 있다. [연합]

한편 대법원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돼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신고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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