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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 특별 감리…"규정 위반 엄정 조치"
22개 회원사 전수조사
연내 점검 완료 계획
[사진=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 규정 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시장(유가, 코스닥) 12개사, 파생상품시장 18개사 등 총 22개 회원사(주식·파생 중복 참여회원 8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업무를 수행 중이다.

시감위는 주식 및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22개 시장조성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차입 및 잔고관리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운영 현황 등 공매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업무 전반과 차입계약서 구비여부, 공매도 전 차입계약 성립 여부 등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시장조성자 헤지거래의 공매도 업틱룰 예외 적용 적정성 등 차입공매도 가격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시감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최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 중이다.

향후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회원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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