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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파산,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헤럴드경제] 장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고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사업을 청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의 도산 법원들은 꾸준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신청 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전체에게 불안한 시국일 수 밖에 없다.

법인파산은 기존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라 칭하는 통합도산법에 속해 있다. 통합도산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법이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과 청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한다. 급하다고 해서 비숙련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 않은 방안으로 보인다.

법인파산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절차이다. 재산을 현금화한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법인은 소멸 및 청산하게 된다.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자 본인의 개인회생에서도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한 후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다. 어떤 사건이든 기각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영을 중단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차 역시 까다로우며 보정명령 이전에 기각이 될 수 있다."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고 채권자들로부터의 소송을 받거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업 도산에 대한 문제를 법의 보호 아래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인파산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 부인의 행사와 각종 소송에 대비가 가능하고 수행 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실보다 법인파산으로 인한 득이 크다. 수임료는 저렴한 곳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 역시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는 전문성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대한 도산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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