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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자체 상대 현장설명회 개최
충청·경상·제주·경기 등 12개 지자체 대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27일 충청과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제주, 경상 등을 거쳐 마지막 순서인 강원도까지 총 2주간 9회에 걸쳐 열린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면 직불금을 지급해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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