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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많은 퇴직연금 뜯어 고친다
퇴직연금 핵심설명서 도입
수수료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과 약관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핵심설명서 도입,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형 IRP의 경우 계약 체결시 가입에 따른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연간납입액(인정한도 700만원)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지만,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면서다.

이에 개인형 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 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만기매칭형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통상 2∼3년내 환매시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5∼10%를 부과돼 적지 않은 액수다.

또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했다.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면서 손실발생에 따른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주로 계좌개설시)과 퇴직금 입금시점간 시차가 커서 근로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단기손실폭도 확대됐다.

이 외에도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은 삭제됐고,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기재되지 않은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내년 1분기까지)을 제외하고 개선과제 내용을 올해 말까지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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