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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로’ 관행 뿌리 뽑을까…택배기사 비극 재발 방지책은 “근로자성 인정”
택배업계 26일 우체국·로젠택배 앞 집회 예고
전문가 “산재보험 시작으로 공적보험 울타리로”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청년하다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부와 택배업계에서 택배 기사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분류인력 충원 등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노동계는 26일에도 대형 택배사들을 상대로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문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택배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앞에서 택배사 불공정 계약과 갑질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국내 택배업계는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는 구조로 돼있다. 그중 CJ대한통운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롯데택배, 한진,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등이 잇고 있다. 올해 들어 과로사와 생활고 등으로 세상을 등진 택배기사 14명 중 과로사로 사인이 정리된 10명이다. 14명 중 CJ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6명, 쿠팡 4명,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건영택배 소속 기사가 각 1명 숨졌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CJ대한통운은 분류 인력 지원, 산재보험 가입 등 대책을 지난 22일 내놓으면서 다른 업체들을 향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같은 날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롯데·한진·로젠·우체국택배도 CJ대한통운의 전향적 조치에 화답해 주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택배업계에서는 무상 분류 작업, 택배 건수당 낮은 단가, 대리점과 계약 등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택배기사들은 배송에 나서기 이전에 통상 1일 5~6시간씩 분류작업을 하는 데다 배송단가 역시 700~8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과도한 배송 물량과 시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택배기사 과로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재보험 가입은 사후적 대책”이라며 “택배사의 갑질, 부당한 업무 요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배기사들에게도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4대 공적보험의 울타리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공적보험은 의무가입이 기본”이라며 “다같이 국가를 매개로 조금씩 냈다 누군가 위험이 발생하면 십시일반 식으로 도와주는 방식”이라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적용 안돼서 피해 보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연금 등에도 택배 기사들이 들어와야 한다”며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전속으로 일하고 전속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분을 나눠 부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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