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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구글 반독점 혐의에 “불법 없다” 주장
[AP]

[헤럴드경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하자 전 최고경영자(CEO)였던 에릭 슈밋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슈밋은 이 매체의 테크 라이브 콘퍼런스에서 구글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구시대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치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슈밋은 이번 소송이 "재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통령의 임기 말에 주로 공화당 측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배력과 탁월함은 다르다"며 구글은 검색엔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CEO로 있던 2011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대상 반독점 소송을 면밀히 살피며 "불법행위를 피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슈밋은 현재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요 주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소장에서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도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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