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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로 10조8000억원 지분 매물 쏟아질 것”
주가 변동으로 소액주주 피해 우려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풀려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 통과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할 지분의 총 가치는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했다. 이는 이들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모회사 지분이 75%인 A사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A사는 개정안 통과 시 자사 지분을 시가총액의 25%만큼 처분해야 하고, 매각 주식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또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자 2015년 1월 13일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날 주가는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1년간의 규제 유예기간에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업이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등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지만 이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했지만, 개정안으로 위탁이 제한될 경우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이유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줄이기 어렵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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