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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범위 놓고 고심…버스기사 인정? 택시는?
정부, TF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존 한국판뉴딜 정책과 내용이 겹치는 데다 어디까지를 필수노동자를 봐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TF 산하의 작업반을 통해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TF를 출범시켰다. 동시에 1차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추가적인 2차, 3차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지원 방안부터 범위까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많다. 먼저 기존의 한국판뉴딜 과제와 겹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판뉴딜의 3가지 축 하나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주로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책 대상이 필수노동자와 중복되는 만큼 지원책을 차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성동구를 봐도 지원책이 모호하다. 성동구청은 지난달 10일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내달 중 '필수 노동자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당위적인 내용만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사망하자 필수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

어떤 직군까지 필수노동자로 봐야 할지도 고민 대상이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택배 등이 대표적이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닌 만큼 어디까지 필수노동자로 볼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버스기사들을 만나 필수노동자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버스기사는 필수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걸 시사한 셈이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도 필수노동자인가를 두고 논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개인, 법인택시로 나눠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으로 묶어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생명안전이나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필요하지만 세상에 필수적이지 않은 노동자를 획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필수노동자는 비정규직 개념처럼 정치적인 프레임일 뿐"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처럼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일자리가 되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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