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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유족 “사과나 반성 없어”
재판부 “사망 사고-피고 행위 인과관계 바탕 기소 이뤄지지 않아”
“유족·망인 아픔 반영된 판결 아냐”…유족 측 변호사 아쉬움 표출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하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7년에 비해 적은 형량에 유족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이유영)은 21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된 계기인, 사고 당시 구급차 탑승 환자가 당일 사망한 결과와 피고인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피고는 다년간 운전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대해 입원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선고공판에 앞서 구급차 등 상대 운전자, 보험회사와 합의를 마무리했다. 이들이 최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

재판을 마치고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는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유족을 대리하는 이정도 변호사는 “유족이나 망인이나 그런 분들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에 관해 어떠한 인과관계 등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 반영도 없었다. 구형에 비해서도 (형량이)적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망 환자의 아들 김모씨는 “법의 심판인걸 어떻게 하겠나”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한번도 받은 적 없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어 방청 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도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최씨는)고의나 (사고와)사망 인과관계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은 물론 반성 없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 이송 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아울러 최씨를 살인,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1차로에 있던 자신이 몰던 택시 앞으로 천천히 끼어든 사설 구급차 왼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부터 이송하려던 구급차 11분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씨는 2017년 7월께에도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당시 최씨는 택시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사설 구급차 후방에서 다가오자 지나가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가 최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려 하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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