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이의 발생 시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작년 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의료기관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