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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정당 판결
녹지제주, 제주도 상대 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내국인 진료 제한 선고는 연기돼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영리병원은 자본을 투자받아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나중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후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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