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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짜리 마세라티 몰면서 공공임대 입주…서울시 '부적격' 무더기 적발
서울의 한 행복주택 공사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1억원짜리 차량, 주택 소유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위반해 들어와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 평균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을 기록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 소득 기준 초과 551건 ▲ 부동산 초과 118건 ▲ 차량가액 초과 68건 ▲ 불법 전대 51건 등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1억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다가 차량가액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또다른 세입자 역시 5352만원인 벤츠 E300를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이유로 쫓겨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가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 때문에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100%이하, 차량 가액 제한 기준은 2468만원이다.

조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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