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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중 “보고 싶어” 아이들 강제로 데려온 아빠 선처
‘미성년자 약취’ 혐의 기소 40대 남성에 선고유예
法 “범행 시인·반성…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참작”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아내가 갑자기 제기한 이혼소송 중 아내가 데리고 간 아이들을 처가와 몸싸움까지 벌이며 강제로 데려왔다가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A(41)씨의 부인 B씨는 시가와 사이가 나빠진 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다. 이후 B씨는 돌아오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A씨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처가를 찾았다가 집 앞 놀이터에서 처남 C씨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C씨는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A씨를 막아섰고, A씨는 C씨의 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사이 A씨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장에 있던 차에 태워 자리를 떠났다.

이로 인해 A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상해 혐의로, A씨의 아버지는 미성년자 약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가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호춘)은 A씨와 A씨 부친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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