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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로 돈버는 의사가 건보료 고의체납...2년간 9배 증가
가장 많이 체납한 의사 체납보험료만 1092만원
“고의체납보험료 강제 징수ㆍ재발방지책 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료로 돈을 버는 의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2년간 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1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모씨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한편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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