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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김재현 측 “정관계 로비의혹과 무관”
첫 공판…법원,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채택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안내 게시판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관련 공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1조 2000억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정관계 로비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옵티머스의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누군가가 언론에 재판기록을 흘려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관계 금융 로비 의혹과 본건의 공소사실은 무관하다”며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로비를 하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방어권을 방해받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소송자료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는데 열람·복사한 서류는 당해 사건 관련 소송 준비서류 목적 외 유출되면 안 되고 위반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거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단편적 일부내용을 확대하는 행동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공소사실과는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혹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염려할 필요 없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앞선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2회 공판 기일로 지정하고 금감원 관계자와 펀드 사기 피해자 등을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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