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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내년 본격 논의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민주당이 경제3법 연내 입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집단소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단소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집단소송제는 정부에서 발의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형사상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홍 원장은 “우리 경제 관련 범죄는 미국이나 OECD 국가들에 비해 형사법 체계가 너무 많다”며 “형사법을 최소화하고 민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병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부분은 기업계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날 기업 연구소들과 간담회에서 오간 긍정적 반응을 전했다.

감사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술유출 우려 등이 제기됐다. 홍 원장은 “감사위원이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 자료접근을 통해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고, 미국처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후자는 이미 외국계 펀드가 들어와 기업들이 하고 있기에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라고 기업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논의 해보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회 내 3법 처리 방침은 재확인했다. 홍 원장은 “3%룰을 포함해 민주당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다만 수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는 자세”라고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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