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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 99%…검사 100명 중 1명만 기소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 99%
지난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처리 현황. [자료제공=김남국 의원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검찰의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100건 중 1건만 기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5년 동안 검사와 관련된 사건 1만2644건을 처리한 가운데, 1만2527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불기소율이 99%라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은 59%였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기소는 지난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8%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236만 161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검찰은 이 중 138만 1922건(59%)을 불기소 처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만 보아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소 여부는 누구인지가 아닌 적법한 수사에 따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모습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신뢰 문제로 직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과는 반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에서 경찰의 기소 의견과는 반대인 결론이 나오면서 시민단체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흘러나온 바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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