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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대법 “인구조사 조기마감 허용”
불법체류자 등 배제 길 열려
트럼프 정부 방침 손 들어줘

미 연방대법원이 인구조사(센서스)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데이터 수집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불법 체류자와 소수민족 등이 인구조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인구조사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배분하고 연방 예산 분배의 근거가 된다.

연방대법원은 인구 조사 마감일을 앞당기고, 데이터 수집 축소방침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당초 10월31일로 예정됐던 인구 조사 마감일을 한 달 앞당기는 등 인구조사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인구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를 거주자 통계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 채 되지 않아서다.

민권 단체들은 인구 조사 단축이 인구 조사의 정확성을 떨어트리고, 더불어 소수 인종을 향후 연방의회 의석수 배정 과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들의 공동체 정치를 억압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인구 조사 일정 단축이 불법 이민자들을 인구 조사결과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24일 한국계 루시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지방법원 판사는 “부정확하게 집계된 통계는 향후 10년 간 수정되지 않는다”면서 당초 예정된 대로 10월31일까지 인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하급심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대로 인구 조사가 축소된다면 향후 10년간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인종, 불법 체류자가 대거 인구 조사에서 배제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 지역의 하원 의석수도 조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의 판결은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인구 조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면서 “이는 공화당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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