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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자발찌 훼손 후 1년째 도주’ 남성, 훼손 전 성폭력 범죄
해당 사건 애초 경주署가 수사하다
최근에야 경북廳 광수대 인력 보강
2015년부터 총 93명 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끊고 도주해도 인지 어려워”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년 동안 도주 중인 울산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 성폭력 범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간 미수,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울산에서 거주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호감찰관들이 나섰으나 붙잡지 못했다. 이날 현재까지 A 씨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성폭력 범죄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범죄 수사를 받다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지명수배는 올해 1월 25일, 기소중지는 같은 달 29일 이뤄졌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명수배는 검찰 송치ㅍ시 절차로, A씨에 대한 수배는 수사 직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해외 출국 이력은 없다”고 부연했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경북 경주경찰서가 진행했으나 이달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을 보강해 전담팀이 꾸려졌다. 국정감사가 시작하고 나서야 수사팀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고자 수사 등은 진행했다”면서도 “아직까지 소재에 대한 단서는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으로 이 중 9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

박 의원은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 한다”면서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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