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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문답풀이] Q.2021년 대주주 되지 않으려면A.늦어도 연내 대금결제 완료해야
스톡옵션은 목적따라 양도세 달라…주식소각·자본감소 아닌 단순매매는 과세대상
국내·해외주식 양도하면 손익통산 과세…해외주식 손실은 환율따라 양도세 대상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대주주 판단 시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주식 매도 시점 등 투자자들이 헷갈리거나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KB증권이 최근 발간한 ‘세무테마북-주식 양도소득세편’ 등을 참고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2021년 4월 1일 이후 매매분에 대한 대주주 판단은 2021년 3월 31일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지분율 기준은 2021년 연중에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회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세가 과세된다.

▶ 대주주가 되는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법인당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비상장)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된다. 시가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목 보유량과 종가를 곱하면 된다.

▶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체결일이 아닌 대금결제일이다. 2021년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늦어도 12월 28일에 매도주문을 체결해 12월 30일에 대금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이 경우 시가총액을 계산하려면 28일 매도주문 후 잔여 보유수량에 30일 종가를 곱해야 한다. 28일 매도주문을 할 때도 30일까지 주가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 연중에는 지분율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대주주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연중에도 지분율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연중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대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늘어나도 상관없다.

▶ 연중 지분율이 늘어 대주주가 됐는데, 다시 지분율을 낮추면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나.

피할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연중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 대주주가 됐다면, 지분율 기준을 넘어선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인정된다. 매도나 회사 합병, 증자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 대주주가 되면 양도세는 대주주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아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충족해 대주주가 됐다면, 이번 사업연도에 매도하는 대주주 해당 종목 전체에 양도세가 발생한다.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목적에 따라 다르다. 주식소각, 자본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단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한 회사의 우선주와 보통주를 모두 보유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동일 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 합산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 상장지수펀드(ETF)도 대주주 여부를 적용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아니다. ETF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이기 때문에 대주주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다.

▶ 법인도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아니다. 법인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개인의 대주주를 판단할 때 해당 개인과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손실을 보고 매도한 주식도 양도세 신고 대상인가.

양도세는 손익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동일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매도거래 외에 다른 매도거래가 없다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과소·미납 세금의 20%)는 발생하지 않는다.

▶ 주식 종류별로 양도세 신고기한이 달라지나.

그렇다.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확정신고해야 한다. 상반기(1~6월) 매도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12월) 매도분은 상반기와 합쳐 1년 누적으로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1년치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된다.

▶ 상반기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신고해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하반기 양도손실이 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그렇다. 상반기에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매매차손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신고시 상반기 매매차익과 통산해 순손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므로 앞서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서 연간 250만원이 적용된다. 이때 국내주식은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만을 말한다.

▶ 해외주식 거래로 이익과 손실이 같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같은 연도 내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손익은 통산해서 세금을 결정한다. 단, 손실 상태인 종목을 매매하지 않아 미실현 손실 상태인 경우에는 통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 상태인 주식은 매도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 해외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보더라도, 환율변동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나.

그렇다. 원/달러 환율이 900원일 때 10달러에 매수한 주식을 환율 1100원일 때 9달러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실제로는 1달러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만, 환율을 반영하면 9000원에 사서 9900원에 판 것이기 때문에 9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 해외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원화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매도 결제일(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 파생상품 양도세율은 주식과 다른가. 국내·해외 파생상품을 모두 거래할 경우 어떻게 되나.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파생상품은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2018년 신고분부터 국내, 해외 구분없이 파생상품 손익을 합산해 신고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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