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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우린 탈북민 ‘인도주의 원칙’ 유지…北은 총구 겨눠 사살”
매뉴얼, ‘코로나’ 확산에도 그대로
野 “북한은 정반대의 야만적 행태”
올 1~3분기 탈북민 192명 수용
태영호 “만행 좌시 안 돼…UN 협조”
태영호(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귀순) 매뉴얼을 변함없이 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는 귀순 뜻을 밝힌다고 해도 방독면을 쓴 채 총구를 겨누고, 가감없이 사살까지 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입증된 것이다.

야당에선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변함없이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송환·귀순 절차를 밟는데, 북한은 정반대의 야만적 행태를 보인다”며 “우리 공무원이 귀순 뜻을 밝혔다는 주장 자체에 동의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민의 존엄성이 짓밟힌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이를 규탄해야 하는데도 눈치만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통일부에 ‘탈북민의 귀순과 관련, 대응 매뉴얼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달라진 게 있느냐’고 서면 질의를 하자 통일부가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는 경로는 ▷재외공관 경유 ▷육·해·공과 강상(江上) 직접 월선(越線) ▷밀입국 후 자수 등으로 나뉜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재외공관을 경유하면 현지에서 1차 신원 확인과 임시 보호 절차에 따른 후 국내 입국, 월선 혹은 밀입국 후 자수라면 ‘통합방위지침’에 맞춰 합동정보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응 매뉴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고개를 든 이후에도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왔다.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1분기 135명, 2분기 12명, 3분기 45명 등 모두 192명을 수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탈북민에 대해선 모두 국내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연합]

태영호 의원은 이를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피격 사살한 일과 비교하며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인간을 총으로 사살했는데, 이같은 참혹한 만행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번 사건을 인정한 데 따라 국제연합(UN)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다“며 “UN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전세계에 발표하도록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UN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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