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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달러 어디서?…‘BLM’ 운동 촉발 경찰, 보석 석방
흑인 목 눌러 사망케 한 경찰관
보석금 출처는 안 밝혀져
지난 5월 체포 과정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시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주범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이 100만달러(약 11억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는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너핀 카운티 검시관은 쇼빈의 행위가 플로이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가지다.

미네소타주 교정국은 그가 더이상 오크파크 하이츠의 교정시설에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쇼빈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교도소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쇼빈의 보석금으로 125만달러를 책정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0만달러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쇼빈은 앞으로 법정 출석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포함한 모든 직간접적 외부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집행이나 보안 관련 일에 종사할 수 없으며 총기나 탄약을 소지할 수도 없다.

쇼빈이 100만달러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석금 대납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네소타 경찰과 경찰협회는 보석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경찰관연맹은 언론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미네소타주 법률은 피고가 직접 보석금을 내는 것은 물론 보석금 대납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보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쇼빈이 풀려나면서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관 4명 모두 석방됐다. 쇼빈의 체포 현장에 함께 있다 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료 경찰관 3명은 이미 지난 7월 7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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