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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도 못쉬는’ 대한민국…상병수당제도 없는 OECD 유일국가
ISSA 182개국중 상병수당 없는 나라는 오만 등 19개국뿐
정부, 2022년 저소득층 시범사업 계획…재원마련 과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사당 전경 [헤럴드DB]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OECD 가입 36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가입 182개국 중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오만, 가나, 잠비아, 예맨, 키리바시, 레바논, 마샬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등 19개국 뿐이다. 한국이 세계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상병수당제도는 없지만 주정부 법에 근거한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과 일부 정규직 직장인의 경우 아프면 유급병가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현재 30일 이내의 수준에서 이뤄지고, 이를 초과하면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해 산재보상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플때 건강보험을 통합치료비 일부를 보전받는 것 이외에 개인의 소득은 없어지는 셈이다. 일용직이나 특고, 비정규직의 경우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당장 소득단절을 겪게되는 만큼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상병수당제도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K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에는 연구용역을 2022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상병수당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필요한데 자영업소득의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소득기준 파악과 우선 적용이 언제부터 가능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정부의 소득 5분위 이하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마련도 넘어서야할 큰 과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7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분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때는 연차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상병수당 재정에서 정부가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건보재정과 정부지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이후 시범사업의 통합재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방어로 K모델이 세계적 모범이 됐지만 상병수당제도는 우리 나라가 후발국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상병수당 제도가 현실화돼 일하는 사람들도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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