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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기관 안전 무방비…입원환자 10명중 1명 안전사고 경험
5.1%는 사망 등 영구손상…낙상-욕창이 가장 많아
투약실수-수술-감염사고도…“의무신고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 도중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잘못된 수액을 투여받는 등의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DB]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의료원 15곳에서 퇴원한 환자 7500명 중 745명(9.9%)이 안전사고를 겪었다. 유형별로는 낙상이나 욕창 등 환자 관리와 관련한 사례가 3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잘못된 약이나 수액 투여 등 26%, 수술·시술 관련 17.8%, 감염 관련 15.7%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는 환자가 머무르는 병실(72.8%)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나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경우도 각각 9.7%, 8.8%에 달했다. 안전사고의 약 70%는 경미한 부상으로,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으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피해를 남기거나 생명에 영향을 미친 사고 비율도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 안전사고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민간 병원 등에서도 안전사고로 인해 환자가 장기·영구적 손상을 입은 사례가 2017년 343건에서 지난해 744건을 늘어났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593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도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10건이 발생했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이 같은 안전사고 3만4352건 중 2만4747건(72%)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배치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보건의료인 5446건(15.9%), 보건의료기관장 4008건(11.7%) 순이었으며 환자 본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신고한 건수는 118건(0.3%)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개선으로 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의무 보고 제도 도입과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절실하며,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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