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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후 5년간 회의 2번…국민노후준비 나몰라라?
국가노후준비委, 2016년 구성
1차지원 기본계획 심의가 전부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해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노후준비위원회가 출범후 5년 동안 단 두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 노후준비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으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이후 5년간 위원회 회의는 단 2번 소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2016년 9월 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한 회의가 한차례이고, 2016년 12월 1차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후 4년 가까이 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성과없이 곧 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 종료시점을 맞을 판이다.

정부의 관심이 낮다 보니 현재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전적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인 국민연금공단에게 떠맡겨진 상태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를 제외하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지역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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