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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통유발금 최대 30% 경감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소상공인·기업체 부담 완화
징수예상액 최대 599억 ↓
市, 조례 개정안 81건 공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서울시가 교통유발금을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내 마을버스가 휠체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5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81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9월15일 제29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안건 81건과 상위 조례 등 개정을 반영한 제·개정 규칙 14건(오는 15일 공포)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지난 2월23일)로 발령되자 국토교통부가 4월에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금 한시 경감을 완화하기로 발표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매해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하철과 버스 이용승객은 전년대비 각각28.6%, 23.3% 감소했다. 교통 혼잡이 덜해진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교통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감소, 시설물 소유주만 혜택을 볼 뿐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 대도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경감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징수액은 1578억 원으로 59%를 차지했다. 올해 징수예상액은 1996억 4600만 원이다. 올해 30% 경감 시 598억 9400만 원, 15% 경감 시 299억 4700만 원의 결손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심의단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거론됐다. 추승우 의원은 “교통유발금 감면혜택이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나타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급지체계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변경하되, 도시철도역 반경을 기준으로 급지를 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4~5급지가 1~2급지로 상향돼 일부 지역에선 급격한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송파구 성내역 주차장은 3급지에서 1급지로 올라 현행 대로라면 5분 당 150원에서 5분 당 550원으로 267% 인상된다. 이처럼 3급지에서 1급지로 17곳, 4급지에서 1급지로 13곳이 각각 변경된다. 5급지에서 1급지로 단박에 승급된 곳도 노원구 화랑대역 주차장 등 2곳이다. 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조정 범위는 현행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상향되며, 3년 마다 반영하던 공시지가 변수는 5년 마다로 기간을 늘린다.

노상 주차장 관광버스 주차요금도 크게 오른다. 1급지에 주차할 경우 현행 2시간 6000원, 3시간 1만2000원, 4시간 1만8000원에서 앞으로 2시간 1만2000원, 3시간 2만4000원, 4시간 3만6000원 등 2배로 오른다.

이밖에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 기간 중 같은 날 여러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시의원의 직무 수행 중 동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개정, 시행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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