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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첩 대상, 경무관 이상 빼야”…경찰청,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 필요성 ‘제기’
“공수처법 제25조, ‘공수처-검찰 서로 견제’ 취지…경찰공무원과 무관”
경찰청,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 보내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가 이첩되는 대상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수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경찰청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이첩 조항 ▷검찰 수사관 파견 관련 제한 조항 ▷처장의 직무와 권한 등 3개 조항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공수처장이 선임되지 않아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공수처법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찰청은 우선 공수처 이첩 대상에서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공수처법 제25조는 공수처와 검찰, 양쪽이 상대 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에 비춰 볼 때 경찰공무원과 관련이 없다”며 “동 개정안과 같이 검사 이외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경우 현행법 제25조 제1항도 공수처장이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 발견 시 대검찰청 외에 경찰청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에는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혐의’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공수처 파견 검찰관의 수를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 법은 ‘공수처 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40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과 함께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개정안에는 단서 조항이 빠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특정 수사기관(검찰)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파견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해당 단서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대거 유입되어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독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한 조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행 공수처법 17조는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경찰청은 이 내용을 공수처장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개정안은 수사처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관계기관의 장이 바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독립된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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