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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걸려도 진료·조제하는 의사·약사 ‘수두룩’
장기요양 판정받은 의료인력 83명…자격제한 근거 없어
장기요양 1등급 9명…치매등급도 의료인력도 9명 달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안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는 경우는 물론, 심지어 치매 판정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됐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경우도 총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을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장기요양 판정 의료인력 83명 가운데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실제로 진료나 조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인력이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나 됐다.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한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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