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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무임 승차자 153명 적발
부가운임 10배 징수…열차이용 수칙 준수 당부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부정승차 강력 단속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특별 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 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 하차 조치했다. 또,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는 등 적극 단속하고 있다.

30일 코레일에 따르면 29일 오후 대전역에서 승차권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 1명을 적발해 다음 역인 광명 역에 강제 하차 시켰다. 이미 이용한 대전에서 광명까지 구간의 입석 운임(1만8000원)을 물리고, 이 돈의 10배를 부가운임(18만원)으로 해 모두 19만8000원을 징수했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월29~10월4일)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석 발매를 중지하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 달라”며 부정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 자제 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무임승차 방지, 승차권 표시 구간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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