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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무원 총격 사망’ 北에 “유감…생명권은 지켜져야”
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군의 남측 공무원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희생된 우리 국민의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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