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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 현안 산적한데…‘컨트롤 타워’ 없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퇴임 후 3개월째 공석
타 부서 직무대리 업무 차질 우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서인 상사법무과 과장 직위가 3개월째 공석이다. 기존에 부장급 검사가 맡았던 상사법무과장은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9일까지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듣는다.

주무부처인 상사법무과는 앞으로 소송절차를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야 한다. 또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설계하고, 입법 실무작업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 인사를 영입했던 상사법무과장 자리는 3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현재 상사법무과장 직무는 정수진 법조인력과장(부장검사)이 겸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력과장은 100일 정도 남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공청회 등 기타 토론회를 주관하기가 쉽지 않다. 정 과장 역시 지난달 27일자로 법무부로 이동한 만큼 업무 파악에 시간을 충분히 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및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사실을 밝힌 다음날인 24일 상사법무과장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신원진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임용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 재직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야기를 할때도 고위급 회담이 있고 실무급 회담이 있듯이 최소한 과장직은 돼야 타 부처의 국장이나 실장과 이야기가 된다. 법무부의 과장은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타 부처와 협업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장기간 공석으로 두면 업무 협조 등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전임자가 지난 5월 퇴임한 이후 4달째 공백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여성아동인권과장 공모를 위한 서류전형을 진행했으나 합격자가 없었다.

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을 상대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 에 대응하는 국제법무과장,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권구조과장 역시 수개월째 비어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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