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北 국제인도법·해양법 중대 위배…책임자 전범 처벌도 가능”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 위법사항 지적
코로나19 막겠다고 목숨뺏는 ‘반인륜’ 비판

북한이 남측 공무원 이모(47) 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워 훼손한 만행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결의, 유엔해양법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이용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씨를 해상에서 발견한 뒤 6시간 방치하다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25일 “북한의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위반일 뿐 아니라 전시 적용되는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등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향후 책임자를 전쟁범죄로 처벌 가능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위반인 동시에 남북이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무장으로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고문을 금지한 제네바협약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1989년 채택한 결의에서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즉결 처형은 금지돼야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 씨를 해상에서 구조하지 않은 채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 자체만으로도 유엔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

또 북한의 이번 행태는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하라’고 명시한 유엔해양법협약에도 배치된다.

북한의 만행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 정권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인륜적 범죄와 자국민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라며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법률분석관은 “정부가 북한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해야한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인권문제 동향에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데 중립적 국가까지 포함한 국제사실조사위원회 설치 등 여론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