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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8차사건 가혹행위로 ‘사과’까지 한 경찰, 특진 취소는 검토도 안해
윤성여씨 20여년간 억울한 옥살이…수사 경찰 5명 특진
경찰 “가혹행위 있었다” 결론냈지만 특진 취소는 미적대
前경찰청장 “진상 파악한 뒤 문제 있으면 특진 취소 검토”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재심 결과 보고 조치”
이춘재의 젊은 시절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낸 경찰이 사과를 하고도, 윤성여씨를 잡은 공으로 특별 진급을 한 경찰들의 특진 취소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경찰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면서 특진 취소는 이들에게 처벌 효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찰 중 일부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특진시킨 경찰청은 특진 취소에 대한 검토는 재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특진 경찰에 대한 조치 여부는 재심 판결이 나고 나서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경찰청의 입장”이라며 “여러 사람이 관련이 있고, 각자가 맡은 부분이 있다. 재판장이 두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을 하면, 그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 체포한 뒤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윤씨는 20년이 넘게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는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지난해 10월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 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담당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모두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윤씨를 검거해 특진한 경찰관은 총 5명으로 이 중 3명은 윤씨에 대한 법원 1심 선고일(1989년 10월 21일) 이전에 특진했다. 1심 선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특진시킨 경찰이 특진 취소는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재심 재판에 출석한 한 경찰관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윤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배용주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8차 사건과 관련,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민갑룡 전 경찰청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이 “억울하게, 무참하게 희생당한 모든 분들께 경찰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특진 취소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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