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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추미애·박덕흠 논란 속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관리 위한 8가지 기준 담아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휴가’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휴가’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2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먼저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법 세부 내용을 알리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6월 21대 국회에도 해당 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큰 논란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법 제정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법에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을 담았다.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개와 경력경쟁채용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한 직권 조사권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권익위가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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