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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10월 26일 첫 재판 절차 시작… ‘준사기’ 등 8개 혐의
사실관계·쟁점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 커 합의부 배당
길원옥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 ‘준사기’ 혐의 쟁점될 듯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행사장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합의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준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상임이사인 A(45) 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법인계 좌나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며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연·‘나눔의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역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판사 한혜윤)에 배당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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