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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秋아들·보좌관과 통화했던 대위 주거지 압수수색(종합)
동부지검, 21일 秋아들 서씨 사무실·주거지 압색
서씨 휴가 관련 통화한 보좌관·간부도 19일 압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서씨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은 22일 서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군 부대 사무실, 주거지, 추 장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김 대위와 최씨는 서씨 휴가 연장 과정에서 최소 세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후 같은 달 25일 당시 개인 병가(24~27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 논란이 일었다. 휴가 연장이 승인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서씨의 지역반에서 당직을 서던 A씨에게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인물이 김 대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위와 A씨는 지난 6월에 이어 최근에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애초 김 대위와 통화 사실 자체도 부인하다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9일 김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에게서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하자 지난 12일 서씨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했으나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역시 지난 13일 “휴가 연장 과정에서 규정상 위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최씨와 김 대위의 통화가 단순 문의인지 청탁인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아니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또한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추 장관에 대해 직접 소환 조사보다 서면 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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