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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여성의당 당직자 비난’ 인헌고 졸업생 모욕 혐의 檢송치
올해 5월 유튜브서 “정신병 아니냐” 발언해 피소
구체적 사실 적시 없어 명예훼손은 불기소 의견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 기자회견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사상을 강요했다며 논란이 된 서울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19) 군이 여성의당 당직자를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모욕 혐의를 받는 최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군은 올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는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의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정신병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5월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 줬다’며 고깃집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고기를 안 구워 주면 살해하고 구워 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최군의 발언 후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최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군을 자택에서 체포한 뒤 조사 후 석방했다. 당시 최군 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불법적 수사’라며 반발해 “최군은 경찰과 (출석)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고, 12일에는 이틀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인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7월 초부터 서면으로 3회, 문자메시지로 2회 등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매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군이 유튜브 방송에서 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재학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거쳐 최군에게 서면 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군은 학교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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