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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공개…대학생 출산기간 출석 인정
‘제 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의결
주거 등 5개분야 43개 과제 담아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키로 했다. 또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43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340개 공공기관(공기업 36·준정부기관 95·기타공공공기관 209개)의 채용 필기시험 성적이 공개된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개별성적 미공개로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사항을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또 대학생 출산 공결제가 도입된다. 현재 일부대학에서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연말까지 국공립 및 사립대 모든 대학교에 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 마련을 권고키로 했다. 병사가 군 병원이외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된다.

또 코로나19와 급속한 산업 변화로 영향을 받은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를 위한 재취업형 계약학과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내년 관련 예산은 60억원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도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확대, 관련 내년 예산이 445억9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59억7000만원보다 186억원이 늘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과정인 마이스터대학(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스터대는 전문기술 숙련 단계별로 다양한 학위과정이 운영돼 학습경험인정제와 집중이수제, 원격수업 등 성인친화적 유연 학사제도가 적용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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