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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공개한다…대학생 출산기간 출석인정
정 총리 주재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키로 했다. 또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43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340개 공공기관(공기업 36·준정부기관 95·기타공공공기관 209개)의 채용 필기시험 성적이 공개된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개별성적 미공개로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사항을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또 대학생 출산 공결제가 도입된다. 현재 일부대학에서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연말까지 국공립 및 사립대 모든 대학교에 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 마련을 권고키로 했다.

병사가 군 병원이외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된다. 보험료 지원규모와 범위는 다음달 군보험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후 결정된다.

또 코로나19와 급속한 산업 변화로 영향을 받은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를 위한 재취업형 계약학과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내년 관련 예산은 60억원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도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확대, 관련 내년 예산이 445억9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59억7000만원보다 186억원이 늘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과정인 마이스터대학(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스터대는 전문기술 숙련 단계별로 다양한 학위과정이 운영돼 학습경험인정제와 집중이수제, 원격수업 등 성인친화적 유연 학사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하(1.85 → 1.70%)된다.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기존 4만9000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청년정책위는 올해 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부위원장은 기본소득 전문가인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20명 민간위원 중 12명이 34세 미만의 청년이며 최연소 민간위원은 22세 대학생 정서원씨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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