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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 우려”…집행유예 중 편의점 들이받은 30대母, 결국 구속

평택의 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려 체포된 A(38) 씨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편의점 안에서 차량을 10여분간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조사를 통해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B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에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은 전례가 있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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