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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 도입으로 업무혁신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화상회의시스템 활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응해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을 도입, 감사업무 혁신을 이뤄냈다.

국민연금공단 감사장에서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종로중구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해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화상감사 기법은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e-감사시스템을 통해 송⋅수신하고, 면담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등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 계획⋅실시 및 사후관리 등 감사 전반을 관리하는 IT 행정시스템이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비대면 감사기법을 전면 도입했다”며 “이번 감사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비대면 감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IT 비대면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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