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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시험때 영어성적 한번 제출하면 ‘끝’…정부기관끼리 성적자료 공유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앞으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및 외국어 성적을 인사혁신처에 한 번만 제출하면 정부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 관련 5개의 대통령령 개정안(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어 과목 등을 토익 등의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 공무원시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등의 채용시험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경력채용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참관인 제도란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참관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처는 기대했다.

아울러 경력공채 과정에서 합격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과거에는 경력공채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용 후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이면 추가합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처는 이와 관련 “임용 후 얼마 안 돼 퇴직한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채용시험을 새로 치르지 않고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 등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돼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이 신설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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