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軍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비 감면병원 6개→329개로 확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범위 3~15%→1.5~5.5% 변경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규정도 신설…민원인 편의 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차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제대한 군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출금 이율이 연 3~15%에서 연 1.5~5.5%로 낮춰진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범위가 연 3~15%에서 연 1.5~5.5%로 낮춰지고, 향후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25일부터 대부금 종류별로 이율을 1% 인하해 현행 3~4%에서 2~3%로 이율이 낮춰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는 인근 병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 대상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해당되는 중증·난치성 질병은 파킨슨병, 장기이식, 강직성 척추염, 만성신부전증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민원인 편의가 개선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