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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재난안전 전문가, 공직진출 기회 확대…직렬·직류 개편
공무원임용령 등 5개 인사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자료: 행정안전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등이 담긴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데이터 직렬 시험과목은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이다. 방재안전연구 직렬은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계법규 등 이다.

또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키로 했다. 또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따라서 여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시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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