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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취지 못살려”…경찰 전체가 나서 ‘수사권 대통령령’ 반발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 입법예고 16일 종료
경찰청 차장 출신 임호선 與의원도 ‘지원사격’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근 경찰 조직 전체가 나서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선 경찰 뿐만 아니라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입법예고안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한데 이어 민갑룡 전 경찰청장도 이에 가세했다. 지난해까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원 대열에 합류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이달 16일 마무리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후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교육장에서 '수사구조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임 의원이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등과 공동 주최한 것으로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에는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 수정을 요구하며 일선 경찰들이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경찰 재직 당시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총경)은 "입법 예고안은 모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넘어서거나 위임 한계를 일탈하는 규정을 다수 추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검찰 개혁', '견제와 균형'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내부망인 '폴넷'에는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개정을 촉구하는 일선 경찰들의 릴레이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입법예고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는 내용의 릴레이 게시글이 내부망에 게재돼, 이달 11일 900건을 돌파했다.

전직 치안 총수도 나섰다. 수사권 조정안 산파 역할을 했던 민 전 청장도 "해당 대통령령은 법의 테두리를 넘는 것"이라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민 청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정한 바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선 안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법률을 넘어섰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 전 청장은 2005년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전문연구관·경정)에서 일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기획조정담당관(이상 총경)·기획조정관(치안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경무관) 등 경찰 경력 대부분을 오롯이 수사권 조정에 쏟아부었다.

현 경찰 총수인 김 청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김 청장은 법무부가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처음 진행된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대통령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달 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청장은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모두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 추진됐다"면서 "이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반대가 지속됐으며, 경찰위원회가 입법 예고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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