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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사업부 아닌 회사 재정 고려해야”
사업부가 별도 법인 아니라면 회사 전체 상황 감안해야
두산모트롤 통상임금 소송 패소 결론에 “잘못됐다” 지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단 기준은 일부 사업부서가 아닌 회자 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1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이를 판단하면서 사업부가 각각 별도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를 들어 회사 자체가 아닌 사업부 재정 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사업부를 두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측이 총 10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차조정수당과 유급조정수당을 제외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과였다.

반면 항소심은 6명의 근로자에 대해 추가 임금 지급액을 370여 만원만 인정하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산 내 각 사업부의 사업영역이 다르고, 각각 별도 조직을 갖춰 어느 정도 독립적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회사 자체가 아닌 사업부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부의 주요 사업이 가격경쟁력 약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감소는 산업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청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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