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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공공 시설사업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 지원···설계경제성·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 등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르면 조달청은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한다.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키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그 밖에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한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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